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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생각

요즘 벌어지고 있는 저작권 사태...

by 만물의영장타조 200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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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부터 법무법인들의 저작권 고소 사태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설, 사진, 음악, 그림 등 장르 불문하고,
초등/중등/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 연령 불문하고,
무차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자가 손해를 보는 건 맞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작권이란 무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드려는 위협을 하고,
또 이를 생계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작권을 위반한 이에게 확실한 경고치고는 너무 많은 합의금인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가 법무 법인을 통해 위반자를 고소하면,
합의 또는 벌금형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합의를 안해서 판결까지 가면 간혹 초범인 경우 판사님이 집행유예를 내린다고는 하지만,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합의를 하는데,
학생은 60만원, 대학생 80만원, 직장인 100만원이라고 하네요.

저작권에 대해 아직까지 무지한 사람도 많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물론 걔중에는 일부러 나쁜 의도로 위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래 한곡에 100만원... 사진 한장에 100만원...
너무 많아 보입니다. ㅠ.ㅠ

아~ 합의를 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받으면 대개의 경우 50만원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전과 1범이 된다고 하네요. 벌금형도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고...

미성년 학생들도 당연히 두렵고, 대학생들은 취직시 전과기록때문에 두렵고,
직장인들은 혹 나중에 회사에 알려지면 피해를 입을까 두렵고...
그래서, 대부분 합의에 응한다고 하네요.
물론, 정말 돈이 없어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판결로 간다고 하구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한번의 합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음악 10곡(모두 다른 뮤지션)을 불법으로 올리고, 사진 10장(모두 다른 작가)을 올렸다면,
이론적으로 10명의 뮤지션과 10명의 사진 작가로부터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고소를 받는다면, 20명과 각각 100만원씩에 합의를 봐야 한다는.. ㅠ.ㅠ

요즘 같이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몸 사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의심스러운 글, 사진, 음악... 절대 퍼오거나 포스팅해서는 안됩니다.

p.s. 글을 작성하고 있는 본인도 실은 음악으로 고소를 당해 한번 합의한 바가 있어,
       분통터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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