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 Language Arabic Chinese (Simplified) Chinese (Traditional) English French German Hindi Indonesian Italian Japanese Korean Portuguese Russian Spanish Vietnamese 반응형 공연보상청구권1 음악이 흐르지 않는 카페, 레스토랑은 상상만 해도... 오늘 뉴스에 이런 글이 떴더군요. 저작권단체 "패밀리레스토랑에서 트는 음악도 저작권료 내라" 몇년전 EU와의 FTA 협상시 쟁점이 되기도 했었던 공연보상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음악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음식점/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에,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900평 이상의 할인매장, 호텔 등 대규모 영업장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 단체들이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패밀리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음악을 틀어줄때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군요. 규모가 큰 매장의 경우야 이런 비용이 부담이 덜하겠지만, 작은 카페, 레스토랑 등.. 2010.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