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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지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소식을 보고
경기도청 홈피에 들어갔더니 공고가 떴더군요.
올초(2008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환급을 시작하는데, 경기도는 오늘(10월 31일)부터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001년부터 2005년 초까지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환급대상자가 된다... 라고 모 신문에 쓰여있네요..
경기도청 공고 글은 아래에, 상세한 내용은 첨부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서는 환급 대상 건물이 소재한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용인시의 신청서는 첨부에 같이 있습니다.
환급받는 대상 아파트 이름들도 나와있네요.
전 환급대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제한 요건에 걸려있네요. ㅠ.ㅠ
왜 안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나 해야겠네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 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환급통지서 발급 : 2008. 10. 31.
□ 환급대상지역 : 수원시 등 28개시군(과천시, 양평군, 가평군 제외)
□ 대 상 자 :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 개발지역의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
□ 신청서접수
○ 접수기간 : 2008.10.31. ~ 2013. 9.14.
○ 접수장소 : 학교용지부담금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담당부서)
□ 환급일정 : 환급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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