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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생각

저작권 위반 관련 처분 결과~~

by 만물의영장타조 200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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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08년) 12월 두번째 저작권 위반 고소(블로그에 올렸던 음원에 대한)가 들어와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왔었답니다. 9월경 처음 고소가 되었을때는 멋모르고 합의를 해주었었는데, 두번째로 들어오니 슬쩍~ 열이 받더라구요. (이미 다 삭제하고 비공개로 돌린 상태인데..) 안 그래도 방송에서, 신문에서 무분별한 저작권 위반 고소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터라, 이번엔 그냥 조사 받고 판결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합의를 안했었답니다. 30분 정도 경사님께 조사를 받고 왔는데, 그 결과가 오늘 날라왔네요.

아래 사진(더보기를 누르시면 ^^;)에 보시다시피 기소유예입니다. ㅎㅎ
예전에는 벌금형(50만원짜리)도 종종 받는다고 하였는데, 요즘은 기소유예가 대부분인 모양입니다.
아~ 물론, 심하게 위반하지 않은 경우이겠죠. 블로거들은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다고 하네요. 법무 법인에서 상당액을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실제 저작권자가 고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쩌업!

제발 법무 법인이 정신차리고 이런 걸로 불로거를 괴롭히지 않으면 좋겠네요.
합의금이 1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은 좀 심하잖아욧!!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저작권법을 존중해주는게 맞구요. ㅎㅎㅎ

요즘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탈뿐 아니라 티스토리 이곳에서도 저작권에 대해 상당히 조심하는 듯 하더군요. 하지만, 이곳 티스토리에는 돌아다니다보면 아직도 음원을 올려놓고 있거나, 뉴스를 링크하지 않고 그대로 퍼오신 분들이 제법 보이더군요. 부디 조심하시길~~ ^^;;;

참고삼아.. 기소유예에 대한 설명이 뒷면에 있더군요.

-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신 분은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일 또 다시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에~ 앞으로는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근데, 혹시 이런 서류 스캔해서 올리면 위법이라던가.. 뭐 이런건 아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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