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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해외 직구시 관세 조심.. (목록통관 200불까지, 일반통관 15만원까지 무관세)

by 만물의영장타조 2015.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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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직구를 노리고 계실텐데, 미국에서 직구시 관부가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니다.

 

 

해외에서 직구를 하게 되면,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물품을 구분합니다.

 

'목록통관'은 주민번호 또는 개인통관번호 없이 송수하인의 정보가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되는 품목입니다. 많은 맘들이 구매하는 의류, 신발, 장난감, CD(음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물건 가격 + 미국내 세금 + 미국내 배송비를 합쳐서 200불까지 면세입니다. 배대지를 이용하게 되면, 미국내에서 배송비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비용을 제외한 물건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일반통관'은 주로 비타민류와 같은 건강보조식품, 식품, 과자, 기능성 화장품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물건 가격 + 미국내 세금 + 미국내 배송비 + 한국으로 오는 배송비를 합쳐서 15만원까지 무관세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일반통관'은 150불이 아니라 15만원입니다. 즉, 환율에 따라 달러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일반통관'에 해당하는 품목 구입시에는 배송비를 잘 따져보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특히, 꿀 같은 경우는 세금이 233%라서 핵폰탄급 세금이 부가됩니다. 15만원 넘게 되면 물건값의 두배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완전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록통관' 제품과 '일반통관' 제품은 분리하여 배송해야 합니다. 둘이 섞여 있으면, 그냥 모두 '일반통관'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일반통관'의 경우 환율에 따라 15만원을 살짝 넘기도 합니다. 이때 무조건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마시고, 일단 관세사 (보통 배송조회시 관세사 전화번호 나와있습니다)에 전화해서 배송비 관련해서 문의 한번 드리는게 좋습니다. 관세사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배송비를 처리할때, 실제 배송비가 아니라 무게에 따른 기준 배송비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배송비가 조금 더 저렴했다면, 관세사에서 그걸로 적용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15만원이 살짝 넘는 경우에 해당되겠지요. ^^

 

 

해외 직구로 가정 경제 살리면서, 관부가세에 대해서는 잘 따져보고 구입해야 합니다~~

배송비만 생각하다고 관부가세로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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