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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 국민주택 가입요건, 청약 요건, 당첨자 순위 등 알아보기 (국민주택은 꾸준한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중요)

by 만물의영장타조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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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비교 : 과거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상세 설명 (tistory.com)

 

주택청약통장 비교 : 과거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주택은행에서만 단독취급했으나, 주택은행이 민영화가 된 이후에는 2000년부터 일반은행들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ystazo.tistory.com

 

 

얼마전 과거의 정챡 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과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좀 비교해보았었는데,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금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니 조금 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중 금리가 3% 이상인 상황에,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리가 2.1% 밖에 안되고, 가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당첨 확률도 희박하기 때문에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과 가입 금액을 대체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예전에는 통장에 그냥 300만원, 500만원 넣어두기만 하면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걸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하라고 하고, 뭐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납입한 총 금액이 클수록 좋다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납입한 횟수가 중요하다가 하고, 다체 얼마를 얼마나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지..

 

그래서, 이 복잡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

지금 2023년 5월 13일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 상품은 오로지 이것 하나입니다. 물론, 청년들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지만, 금리를 제외하고는 크게 다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둘다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기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기준은 다릅니다.

 

- 가입대상 :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약정이율 : 연 1.3%~2.1%
- 적립금액 :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어떻게 다른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1] 국민주택 (순위순차제)

▶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아래 표의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 40m2을 기준으로 저축총액이 많거나 납입횟수가 많아야 합니다.


(순차)
   ● 40m2 초과
      - 1순위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2순위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40m2 이하
   - 1순위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순위 :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합하여 선정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 민영주택 선정 비율

 




(1) 개요
-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15.9.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주자저축 일원화)


(2) 가입 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15.9.1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 중단)


(3) 계약 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4) 예금자보호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파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5) 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6) 약정이율 : 세상에나, 2년 이상 넣어두어도 금리가 연 2.1% 밖에 안됩니다. 코로나 이전 저금리 시대, 제로 금리 시대에는 이 이율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지금의 고금리 상황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통장을 해지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시는 듯 합니다.



(7)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 신청가능

 

 

((( 민영 주택 청약 )))


청약가능 전용면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등은 이 예치 기준 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가 보통 얘기하는 32평, 33평의 아파트이니, 그걸 분양받기 위해서는 지차체별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순위 발생 자격 :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 1순위 : 지차체별로 가입후 경과 기간과 예치기준금액 충족 기준이 다릅니다.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면 2년, 2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적용,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 미성년자는 아무리 일찍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을 최대 2년만 인정 받습니다. 따라서, 너무 일찍부터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 19세부터 성년으로 인정하니, 만 17세 생일날 가입하는게 가장 최적입니다.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 유의사항 : 당첨된 주택청약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②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③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

 


▶ 민영주택 : 가점항목 및 점수(총점 : 84점)

 


무주택기간 산정

     ※ 미혼인 경우 만30세부터 기간을 산정
         ☞ 중요합니다. 10대, 20대때 가입일자와 관계없이, 미혼인 경우는 무조건 만 30세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점인 15년 이상 32점을 얻기 위해서는 만 45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무주택기간을 잘못 적어서 당첨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번의 날 중 늦은날부터 기산함.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무주택기간 산정사례
(*무주택자(본인 및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자)의 무주택기간 판단사례)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 또는 분양권등은 제외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본 팝업창을 닫은 후 본문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분양권등”을 참조

 

 

 

((( 국민주택 청약 )))

 

 

▶ 청약순위 발생 자격 :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민영주택은 정해진 예치금액이 중요한 반면, 국민주택은 납입 회차와 납입 총액이 중요합니다.

 

위에 올려드린 당첨자 선정 순위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국민주택에 당첨 우위를 가지려면, 저축총액이 많거나 납입횟수가 많아야 합니다. 납입인정에 대해서는 아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름 까다로우니, 잘 보고 납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월납입금이 지연되면 순위 발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입한 금융 기관의 앱에 들어가시면, 민영주택에 대한 납입 인정금액과 국민주택에 대한 납입 인정금액이 별도로 나옵니다.

 

    ※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 납입이 인정된 회차에 한하여 납입인정회차로 인정,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월 납입금을 지연납입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으며, 선납하신 경우는 해당 월의 해당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이 인정.
   ※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납입횟수가 24회차 초과면 24회 납입한 것으로 (금액이 큰 순서대로)인정, 납입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의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총액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 청년 우대형은 아래와 같이 금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외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가입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 직전년도 신고소득 연 3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올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합니다.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약 관련 Q&A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Q1) 성년에 이르기 전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미성년 기간의 납입분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1) 
   -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는 입금 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24회만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입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됩니다.

※ 납입인정 기준

①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체·선납을 적용한 납입인정일을 기준으로,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1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② 만 19세 이전 납입 건 중 금액(최대 10만원)이 많은 순으로 횟수를 산정하고 회차는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합니다.
   - 인정횟수가 24회 이상이면 24회, 24회 이하이면 그 해당횟수를 인정
③ 당첨자 선정 시의 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 기준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합으로 합니다.


(Q2)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2)

   -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 참고 (국민신문고 등 유사 질의 답변사례)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에 걸쳐 1인 1개 계좌만 허용되며, 현재 청약가능주택이 국민주택인 ‘청약저축’과 청약 가능한 주택이 85㎡이하 민영주택인 ‘청약부금’의 경우 기존 가입내역을 유지한 채 청약가능주택이 민영주택인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청약예·부금 및 청약 저축의 경우 기존 가입내역을 유지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당초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도입 시 청약 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 전환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국토부 보도자료 2009.4.20.] 에서도 기존 청약 예·부금 및 청약 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여야 하고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 해지 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신규 가입하신 고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청약예·부금 및 청약 저축의 경우 기존 가입내역을 인정한 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A3)

   -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일시에 지급합니다.
※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등 납입내역은 소멸됩니다.

   - 다만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예금담보부 대출 등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청약 당첨되지 않은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4)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이율 적용

-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가입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0%

-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5%

-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8%


(Q5) 청약 당첨 시 바로 해지해야 하나요?
(A5) 
   -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해당 통장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지 가능합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통장 사용 가능)

   - 단, 반드시 해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해지하지 않을 경우 유지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청약 신청 및 추가 납입은 불가합니다.


(Q6) 주택청약종합저축 입금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6)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 50만원 범위에서 10원 단위로 납입 가능합니다.
   (단, 납입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 초과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월 약정납입일(신규 가입 해당일)에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 및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하나, 민영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에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충족여부가 중요합니다.)

   -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4회분의 선납이 가능하니, 은행 영업점에서 선납제도 활용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 응당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연체를 적용하는가요?
(A7)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를 기준으로 연체·선납을 적용하므로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지 않고 연체하여 납입하는 경우 납입 인정이 지연되어 추후 국민주택 청약 신청 시 불리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민영주택 청약 시 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 않으며 납입금액을 인정합니다.)


(Q8)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A8) 
   -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Q9)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회차별 납입금액이 모두 인정되나요?
(A9) □ 국민주택 청약 시 한 회차당 납입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통장납입금액(총 잔액) 모두 인정]


(Q10)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기일이 없는 상품인가요?
(A10)

   - 가입자가 당첨이 될 때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만기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Q11) 청약 당첨 이후, 당첨 주택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을 받나요? (미계약 시 재당첨 제한 여부)
(A11)

   - 청약 당첨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청약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일부 예외 (부적격 당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당첨 등)를 제외하고는 해당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Q12)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 예치금은 언제까지 입금해야 하나요?
(A12)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아래는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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