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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주식 투자, 경제일반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공제율 7% 축소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by 만물의영장타조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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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지방세로 1년간 납부할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1기 6.16~6.30
2기 12.16~12.31


그런데 미리 일괄 납부하게되면 할인해주는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작년(2022년)까지는 1월 납부 할인율이 10%(실제 9.15%)였지만 올해 2023년부터는 7%(실제 6.4%)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저금리로 조기 징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수익이 줄어들게되면서 세액 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개정된 지방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는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로 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 소재지로 본다.

②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1월 중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 일시납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③ 법 제128조제3항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13. 1. 1.>

④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후에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의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 제2기분의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한다. <개정 2016. 12. 30.>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

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
2. 2023년: 100분의 7
3. 2024년: 100분의 5
4. 2025년 이후: 100분의 3

 

 

위 6항을 보면, 2023년에 7%, 24년 5%, 25년 이후 3%로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은 저금리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은 완전 고금리인데, 다시 개정해서 연납 할인율을 이전처럼 10%로 가져가면 어떨까 합니다만... 이 할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올해 7%까지는 그나마 연납에 대한 혜택이 있어 보입니다만, 5%, 3%로 점점 내려가면 굳이 연납을 해야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설혹 25년에 기준금리가 3% 아래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3% 떄문에 연납하는 분은 많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1월 납부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아직은 신청 안되며, 다음주 월요일 1월 16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신청 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메일로도 납부 고지서가 도착했고, 우편으로도 도착을 했습니다.


우편으로 도착한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에 비교적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편함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량번호와 과세기간이 표시되어 있고, 당초 세액과 공제 세액, 그리고 최종 납부 세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월에 납부하는 경우에 이 금액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공제세액이 더 컸겠지만, 지금은 딱 6.4% 할인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납제도 할인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 신청,납부기간
- 1월16일~1월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16일~3월31일,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16일~6월30일,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16일~9월30일,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그리고, 올해부터 연납 공제율이 달라지니, 1월 연납 기존 9.15%에서 6.4%로 축소된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6항에 의해서입니다. (아래쪽에 지방세법 제128조에 대해서도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개정을 19년 12월 31일에 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3,4항입니다. (맨 아래 참조)

 

아래 연납 공제율은 20년 12월 31일에 신설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에서 개정되었습니다. '23년, '24년, '25년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연납하였는데, 차를 판매하여 소유권 이전이 되었거나, 폐차를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이 됩니다. 위택스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의 3항과 4항의 계산식에 쓰이는 이자율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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