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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주식 투자, 경제일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FAQ1 (인적공제) 및 간소화서비스 오픈 (2023년 1월 15일)

by 만물의영장타조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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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입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제 시작됩니다.
내가 사용한 내역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이 오늘(1월 15일) 열립니다.

 

간소화서비스 바로 가기

 

※ 회원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통하여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기관에 과부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인증서별로 잠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은행·우체국·증권사의 인터넷 뱅킹 등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 안내는 국세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자주 묻는 Q&A, 일명 FAQ중에서 관심 있는 몇가지만 발췌해봅니다.
전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우선, 인적 공제에 대한 FAQ 입니다.
다만,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1)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 수 없습니다.


(3)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중복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경우)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5)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 이상인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 순서

  ①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②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우선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6) 연말정산 시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를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은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주택자금공제 등의 증빙으로도 사용되므로, 공제항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시)


(8)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9)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1)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이혼한 부 또는 모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12) 군 입대한 아들(만22세) 에 대해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나이기준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적용가능하나, 질문의 경우에는 나이기준(만20세)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3)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근로소득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하나, 동거하다가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15) 4촌 형제와 같이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4촌, 6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6)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기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7)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에 대하여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동거요건, 나이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18)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나이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19) 어머님이 올해 7월에 사망한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20)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도 70세 이상인 경우라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1)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2) 장애인 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①,②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3) 암환자 또는 치매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암환자 또는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4)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26)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27) 기혼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8)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 남편의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9)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연 50만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공제(연 100만원)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30) 아내와 수년간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한부모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1) 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할머니(배우자)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할아버지는 한부모 공제는 가능하나 자녀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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