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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주식 투자, 경제일반

2022년 수입에 대한 연말정산 세금 계산 테이블

by 만물의영장타조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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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입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5일자로 내가 사용한 내역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 안내는 국세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연말정산에 대한 가이드 문서를 다운받으실 분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PDF 파일(380페이지)로 다운 가능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ntnExcclcDownload.do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간단한 연말정산 안내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20페이지) 다운로드
(파일 사이즈 168MB이니 PC에서 다운받으세요)


20페이지 짜리 파일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연말 정산 세액 계산은 아래 그림을 참고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에서, '소득 공제'를 한 다음, '과세 표준' 에 의한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를 수행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기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차감 징수세액'에 따라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나오는건 바로 이 '차감 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나의 '결정세액'이 내가 2022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최종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라면 내가 2022년 월급받으면서 덜 떼었다는 얘기이고,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서 돌려받게 된다면 2022년 월급에서 더 많은 세금을 미리 납부했다는 얘기이니, 어찌보면 그만큼 이자를 손해봤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지만, 기분상 연말정산을 해서 돌려받는걸 보통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

탈세가 아니라 절세는 내가 할 수 있는한 최대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신용카드를 더 긁는 것은 바보같은 이야기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다수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거나 (인적공제 등) 내가 돈을 소비해야만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활용하거나, 개인연금 납입 등을 통해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나, '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으니, 이왕이면 이 공제에 적용받도록 대출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는 연말정산 계산기 (2022년 귀속)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간소화서비스에서 내 정보를 가져온 다음, 여기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계산기 (2022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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