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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주식 투자, 경제일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FAQ4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by 만물의영장타조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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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입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5일자로 내가 사용한 내역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 안내는 국세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자주 묻는 Q&A, 일명 FAQ중에서 관심 있는 몇가지만 발췌해봅니다. 전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연말정산에 대한 가이드 문서 (380페이지) 다운로드

2022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20페이지) 다운로드
(파일 사이즈 168MB이니 PC에서 다운받으세요)


인적 공제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FAQ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FAQ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만,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FAQ1 (인적공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FAQ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FAQ3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


(1)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종일반 운영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4) 당해연도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월~2월)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5)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안됩니다.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7) 취학 전인 딸이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주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8)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9) 초, 중, 고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수업료 납부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10) 학교에 납부하는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2017년 2월 3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는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11)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12)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하여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13)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교복구입비 자료 조회방법]

① 학교 공동 구매시 :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됨

② 교복매장 직접 구매시 :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교육비 → 교복구입비 → 교복구매정보'에서 교복구매 내역이 조회되며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매칭시키면 자동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활용가능함

③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해당 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14)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되나요?

안됩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대학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대학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도 납입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6) 자녀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7)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는 자녀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18)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대학원 학비는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며,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입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동생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고,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교육비 :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과 동거요건만 있음)


(20)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에 한하여 그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동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한다)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같이 살다가 대학교 입학하면서 퇴거한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동생이 소득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2) 같이 사는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처남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고,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 교육비 :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과 동거요건만 있음)


(23)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처남(처제, 시누이, 시동생)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처남이 소득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처남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한다)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동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25)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았는데,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6)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요건 폐지)


(27)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요건 폐지)


(28)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부금 적격 종교단체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①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 : 기부금영수증
②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종단산하종교단체 ) :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 아님
* 종교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여부 확인방법

-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www.mcst.go.kr)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에서 검색


(29)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은?

기부금세액공제= ① + ② + ③ = 7,075,909원

① 100,000 x 100/110=90,909원
② (3천만원-100,000) x 15%=4,485,000원
③ (4천만원-3천만원) x 25%=2,500,000원

*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10만원이하 : 100/110
10만원초과 : 15%(3천만원초과분 25%)


(30)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정치자금기부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공제됩니다.


(31) 당해연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는데 어떤 기부금부터 공제 적용되나요?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공제합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
② 법정기부금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④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32)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2013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33)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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