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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연령 도달시 조기 수령 vs 정상 수령 vs 연기 수령 금액, 과연 어떤게 이득일까요? 국민연급 수급 시뮬레이션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by 만물의영장타조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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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0년 (120개월) 이상 가입시 노후 수급연령에 도달했을때 숨질때까지 매달 받는 연금입니다.

당초 이 수령 연령은 60세였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때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최종적으로는 65세부터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952년생 이전 : 60세
1953~56년생  : 61세
1957~60년생  : 62세
1961~64년생  : 63세
1965~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국민 연금 수령은 위와 같이 정해져있지만, 이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과 이보다 늦게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이 있습니다. 당연히 '조기노령연금'은 미리 앞당겨서 받기 때문에 매월 받는 연금액을 손해보는 것이고, '연기연금'은 더 늦게 받는 것이라 매월 연금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기전 본인의 신청으로 1년에서 5년까지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정년이 만 60세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년까지 일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또 은퇴후 고정 수입을 찾기가 쉽지 않다보니,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까지 몇년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맨 처음 말했듯이,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할 당시의 소득 (사업, 근로소득)이 국민연급 가입자의 3년간 월 평균소득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022년에는 이 금액이 268만 1724원이었습니다. 조기 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초과 시기에 받은 연금은 반납해야하며,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보험료도 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월 소득이 다시 기준 금액 아래로 내려가면 조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앞당겨 55세에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앞당겨 56세에 받으면 76%
3년 앞당겨 57세에 받으면 82%
2년 앞당겨 58세에 받으면 88%
1년 앞당겨 59세에 받으면 94%를 받습니다.

앞당겨 받기 시작하는 시기에 따라 연 6%(월 0.5%)씩 감액됩니다.

 

 

지금까지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았고, 지급시기를 연기해서 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


①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을 산정하는 계산식은 많이 복잡합니다. 이걸 하나씩 손으로 계산하는건 불가능하며, 국민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로그인을 한 다음 예상연금조회를 하면 됩니다.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노후준비정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영역의 노후준비정보를 제공합니다

csa.nps.or.kr

 

 

이제 국민연금 수령연령에 비해 일찍 받으며 덜 받는 '조기노령연금'과 좀 늦게 받으며 더 받는 '연기연금'에 대해 어느쪽이 더 이득인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봅니다.

 

간단한 계산을 위해, 1970년 1월 1일생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65세가 되는 2035년이 정상적인 연금 수령 연도입니다. 2035년부터 월 100만원씩 지급받는다고 가정합니다. 물가 상승률 1.1% 가정하여 매년 연금액은 상승합니다. 그리고, 아래 시뮬레이션은 연금 수령자의 사망시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유족 연금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유족 연금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또 다른 배우자의 생존 시점을 감안해야 하니,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조만간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생각입니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매년 6%씩 감액됩니다. 최대 5년 먼저 받게 되면 70% 감액되어 지급받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기 연금'은 매년 7.2%씩 증액되어 최대 5년 136% 증액되어 지급받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몇년 연기하여 늘어난 금액을 받는게 좋아보이지만, 이득 유무는 본인이 몇세까지 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에 5년/3년 조기 수령3년/5년 연기 수령을 정상 수령과 나란히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조기 수령의 장점은 감액된 금액이라도 몇년 먼저 수령하다보니, 누적 금액이 먼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연금 수령자의 최종 수령 시점에 따른 누적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75세) 2045년 12월까지 수령 : 정상 수령시는 1.395억원인데 비해 3년 조기수령은 1.48억원, 5년 조기수령 또한 1.46억원으로 누적 금액이 더 큽니다. 5년 조기수령시에는 원래 연금금액의 70%부터 시작하는데도 5년 먼저 수령하여 쌓아둔 금액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히려 늦게 받은 연기 연금은 연금 수령 절대 기간이 짧다보니, 3년 연기 1.21억원, 5년 연기 1.0억원으로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80세) 2050년 12월까지 수령 : 정상 수령시는 누적 2.09억원이며, 3년 조기수령 2.07억원으로 큰 차이 없습니다. 3년 연기 연금 또한 2.03억원으로 누적 수백만원 차이만 보입니다. 한국 남성 평균 수명이 80.6세이니, 사실상 이 경우를 평균으로 보면 될 듯 합니다. 3년 연기 수령, 5년 연기 수령이 오히려 누적으로 덜 받는 경우입니다.

 

(85세) 2055년 12월까지 수령 : 정상 수령시는 누적 2.82억원이며, 3년 연기 연금 2.89억원, 5년 연기 연금 2.83억원으로 이제는 연기 연금의 강점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누적 금액 수백만원의 이득만 있습니다. 조기 수령연금의 경우, 3년 조기수령 2.69억원, 5년 조기수령 2.51억원으로 1천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90세) 2060년 12월까지 수령 : 정상 수령시는 누적 3.6억원, 3년 연기 연금 3.8억원, 5년 연기 연금 3.83억원으로 2천만원대의 이득이 보입니다. 조기 수령의 경우, 3년 조기수령 3.34억원, 5년 조기수령 3.1억원으로 2500만원에서 5천만원의 손해가 보입니다.

 

결국, 연금 수급자가 몇세까지 살 수 있느냐에 따라 조기 수령 vs 정상 수령 vs 연기 수령의 승패가 갈립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연기 연금에 대한 이득이 커보이지 않습니다. 90세까지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 수령에 비해 6~7% 더 받는 셈입니다. 물론, 조기 수령 연금은 앞당겨 받는 연도에 따라 최대 14%까지 덜 받습니다.

 

76세, 77세까지의 연금 수급이라면, 조기 연금을 선택하더라도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3년 조기연금을 선택한다면 80세까지 수급받더라도 정상 수령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마도 병원비 또는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만, 30년 후인 2050년에는 국가 의료 정책 및 기초 노령 연금으로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만약 제가 선택한다면, 전 3년 조기 수령을 선택할 듯 합니다 ^^ 80세에는 거의 동등, 85세까지도 5% 감액, 90세가 되어도 7% 감액에 그치기 때문에 3년 먼저 수령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면서, 리스크가 덜하기 떄문입니다. (언제까지나 개인적인 의견!!!)

 

 

 

 

※ 아래 급여산정 공식을 붙여놓았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라 노령연금액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 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A값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본인의 국민연급 납부 내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휴대폰 본인 인증과 결합하여 카카오톡 인증, 네이버 인증 같은 간편인증만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여 편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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