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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주식 투자, 경제일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FAQ5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문화비 세액공제)

by 만물의영장타조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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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입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5일자로 내가 사용한 내역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Q&A, 일명 FAQ중에서 관심 있는 몇가지만 발췌해봅니다. 전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연말정산에 대한 가이드 문서 (380페이지) 다운로드

2022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20페이지) 다운로드
(파일 사이즈 168MB이니 PC에서 다운받으세요)


인적 공제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FAQ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에 대한 FAQ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만,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FAQ1 (인적공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FAQ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FAQ3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FAQ4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문화비 세액공제 >

 

(1)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소득공제(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에 해당)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내가 올해 4월 말에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전업주부인데,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한 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에 한합니다.


(6)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자녀가 결혼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자녀가 2022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혼인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한 것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귀하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됨


(9)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이며,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됨


(10)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비교)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 공제대상에 포함됨.

 

 

(11)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공제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귀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입니다.

다만, 2020년 귀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비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월별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공제비율 한시적 상향 ]



(12) 2021년 대비 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시 2021년 대비 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5%초과금액에 2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한도 100만원)


(13) 신용카드공제 O, X

   - 학원비 신용카드 결제액 (O)
   - 면세점 사용금액 (X)
   - 자동차 구입비용 (중고차 O신차 X)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해당 금액
   -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등 (X)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하이패스, 도로교통료, 도시가스요금 (X)
      :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젼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등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 사용금액 (X)
   - 신용카드로 기부금 결제 (X)
   - 주택 분양옵션 현금영수증 수취분 (X)
      : 근로자가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주택신축판매업자를 통해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설치 공사를 한 후에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라도 해당 공사비가 주택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외대상임
   -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 지출 (X)
      : 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⑧직불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14)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8.7.1.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30%(2020년 3월 : 60%, 2020년 4월~7월 :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 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은 2019.7.1. 이후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고, 신문구독료 사용금액은 2020.1.1 이후 사용분에 대해 적용됨.


(15) 종이책이 아닌 전자출판물을 구입하여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자책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 외 ECN도 포함하여 인정됩니다.


(16)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월·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7) 중고책을 구입 시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중고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독서나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도서를 판매 사업자가 다시 판매하는 도서를 말합니다.

단, 저자·발행인·발행일·출판사·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가 표기된 중고책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이나, 중고도서 판매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여야만 소득공제 제공이 가능합니다.

*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의 거래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8) 박물관 및 미술관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나,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2019.7.1.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박물과 및 미술관 입장료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30%(2020년 3월 : 60%, 2020년 4월~7월 :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 도서·공연비는 2018.7.1. 이후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고, 신문구독료 사용금액은 2020.1.1 이후 사용분에 대해 적용됨.


(19) 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박물관·미술관에 입점한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전시, 관람 등을 위한 입장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 핸드폰 소액결제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9.1.1.부터 휴대전화(통신3사, 알뜰폰 포함) 소액결제분에 대해서도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대폰 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납부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1) 2022년 11월 30일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액에 대하여 언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할부구입의 경우,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2년 11월 30일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가격 전액을 2022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①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O 신용카드 소득공제 O
②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O 신용카드 소득공제 X
③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O  신용카드 소득공제 X
④ 학원비(취학전아동 제외) : 교육비 세액공제 X  신용카드 소득공제 O
⑤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취학전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O  신용카드 소득공제 O
⑥ 장애인 특수 교육비 : 교육비 세액공제 O  신용카드 소득공제 O
⑦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O  신용카드 소득공제 O


(23)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신고 ]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주택임차료(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신고]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4)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요?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5)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매월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 월세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6) 현금영수증 조회 및 발급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27) 전통시장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전통시장 사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통시장 주소를 통보받아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전통시장 내 가맹점 여부를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신 후 전통시장 및 사업자가 누락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통시장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 조회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전통시장 정보 조회


(28) 물건을 사면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 현금으로 충전하여 그 충전된 포인트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9)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환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나요?

환자에게 발행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현금지급자가 아닌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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