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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주식 투자, 경제일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FAQ6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란?)

by 만물의영장타조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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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입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5일자로 내가 사용한 내역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가이드 문서 (380페이지) 다운로드

2022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20페이지) 다운로드
(파일 사이즈 168MB이니 PC에서 다운받으세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FAQ1 (인적공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FAQ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FAQ3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FAQ4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FAQ5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문화비 세액공제)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


(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나 2천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므로 이자로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금액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하였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4)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시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5)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소재 1주택을 소유하는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되므로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유) 연간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함


(6)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50만원임)이하임에도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7)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 배우자가 1월~3월까지 일용직(총급여 600만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12월부터 다른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이 2백만원 발생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없고, 정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2백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80만원(=200만원 - 200만원 x 60%)으로 계산되므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5백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며,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500만원 - 500만원 x 60%)으로 계산되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음

1) 배우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시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므로 소득요건 충족하는 것이며,

2)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200만원이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1)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800만원(=2천만원 - 2천만원 x 60%)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한 경우로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 800만원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12)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므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3)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받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참고로,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14)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받고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로 계산되며,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을 제외)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때 연금소득공제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으로 계산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됨


(15)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을 받고 다른소득이 없는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일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1.1이후에 불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참고로,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16) 어머니가 아버지 순직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은행에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총연금액 1,200만원일 때, 연금소득금액은 610만원(=1200만원 - 590만원)이므로, 사적연금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18)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7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 종합과세선택이 가능합니다.

1) 종합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적용안됨

연금소득금액= 700만원(총연금액) - 490만원(연금소득공제) = 210만원

2) 분리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소득 제외)

* 참고 : 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일때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충족


(19)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 종합과세선택이 가능합니다.

1) 종합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 단, 다른 소득 없는 경우)

  연금소득금액 = 500만원(총연금액) - 410만원(연금소득공제) = 90만원

2) 분리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소득 제외)

  * 참고 : 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일때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충족


(20) 배우자가 2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1) 배우자가 1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1월까지의 급여는 50만원이고 퇴직금총액이 5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65만원으로 계산되므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50만원 - 50만원 x 70% = 15만원

* 퇴직소득금액= 퇴직금총액 = 50만원


(22) 배우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로 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한 이후에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3) 배우자가 일은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실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다가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4)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상가) 200만원과 총급여액 4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4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20만원으로 근로소득만으로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3,333,333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는 것이며, 그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5)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상가)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60만원으로 계산되며,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과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6)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신고시에는 연간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절세 Tip은?

▶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은?

 

▶ 부양가족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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