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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주식 투자, 경제일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FAQ

by 만물의영장타조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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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국민연금 수령시 정상 수령할때와 조기 수령, 연기 수령시의 금액중 어떤 것이 이득인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연금 수령액, 받는 연도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대략 몇세까지 살 것인지를 추정해보고 본인에게 좀 더 맞을 듯 싶은 수령 시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받아서 좋다~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제법 장수하는 분들에게만 이득이 있는 것이니, 한국 남성 평균 수명인 8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연기 연금은 오히려 전체 누적 금액이 정상 수령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암튼, 보다 상세한 금액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도달시 조기 수령 vs 정상 수령 vs 연기 수령 금액, 과연 어떤게 이득일까요?

 

 

다시 한번 간략히 국민 연금 수령 시기에 대해 알려드리면,

국민연금은 10년 (120개월) 이상 가입시 노후 수급연령에 도달했을때 숨질때까지 매달 받는 연금입니다.

태어난 연도별로 국민연금을 수령 가능한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952년생 이전 : 60세
1953~56년생  : 61세
1957~60년생  : 62세
1961~64년생  : 63세
1965~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정상 수령 나이에서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늦게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이 있습니다.

 

조기연금은 1년마다 연 6%씩 감액되어, 최대인 5년을 앞당길 경우, 정상 수령액의 70%씩 계속 수령하게 됩니다. 물론, 물가상승률은 반영됩니다.

 

연기연금은 1년마다 연 7.2%씩 증액되어 최대 5년 늦게 수령할 경우, 정상 수령액의 136%씩 받게 됩니다. 물론, 물가상승률은 반영됩니다.

 

위에 링크된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듯이, 더 많이 받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오래 생존해야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고 싶은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내연금 알아보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요즘은 간편인증만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공인인증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100가지 FAQ중에서, 괜찮은 FAQ를 선정하여 공유해드립니다.

 


(1)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


(2)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2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짐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가능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될 수 있음)
또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4)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 실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대부



(5)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출산크레딧 · 군복무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6)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국민연금법 제3조의2) : 2021년 12월 말 기준 적립된 기금은 약 948.7조 원이며, 1988년부터의 총 누적 운용수익금은 약 530.8조 원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지급 중단 우려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경(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연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연금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약 948.7조 원이며, 1988년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530.8조 원의 운용 수익을 얻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7)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임의가입)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함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이력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상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함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중위수 소득 : 100만원, 연금보험료 90,000원)


(8)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함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9)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 ‘22.1.1.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 변동가능)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사업자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0)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소득원(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납부해야 함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귀국 예정이지 않더라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 입니다. 또한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12)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함
소득자료 확보 → 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안내 → 월 평균소득 신고


(13)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자동차 보유 여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국민연금은 오로지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됨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

 


(14)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퇴사신고는 회사에서 신고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 가능.
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지역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


(15) [사업장 가입자]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함
국민연금만 신고 안하면 4대 보험 자료 연계로, 나중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도 있음


(16) [사업장 가입자]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 제외한 소득월액의 9%, 건강보험은 6.99%(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 실업급여는 1.6%(고용안정사업 등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

< 4대 보험 보험료율(2022.1. 기준) >

 


(17) [사업장 가입자] 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18) [사업장 가입자]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


(19)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음
미납한 보험료는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분할 납부 가능


(20)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1)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고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됨


(22)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단, 120개월 미만으로 신청 가능)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적용제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23)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나중에 소급하여 꼭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님
나중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납부하는 게 유리


(24)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90,000원 초과인 분은 월 45,000원이, 월 보험료가 90,000원 이하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


(25) [사업장 가입자]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월 단위로 부과하고 나중에 받게 될 급여도 월 단위로 지급


(26) [사업장 가입자]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소득금액에 미포함
인센티브는 소득에 포함, 다음 해 소득총액 신고 시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


(27) [사업장 가입자]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음
근로자 보험료 개별납부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음


(28)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62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 국민연금 급여종류 >



(29)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예,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 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민연금 소득공제 과세 >

 

 


(30)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음


(31)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만큼 수령액도 조정됨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 연금액 인상비율 >



(32)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연금 추가 지급
2022년 1월 현재 배우자 연269,630원 (월 22,460원), 자녀나 부모 1인당 연179,710원 (월14,970원) 지급


(33)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185만 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음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됨

‘안심(安心)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34)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수령 가능한 최소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음


(35)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 지급


(36) 현재 58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681,724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지급

<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



(37)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됨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

< 연기연금 신청대상 및 지급 가산율 >



(38)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소득금액이 2,681,724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됨.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39)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부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남편도 아래의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40)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법 제73조)

   → 배우자
   → 자녀(25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유족연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 >



(41)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 사망 후 최초 3년간,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


(42)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얼마 전 재혼하셨는데 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당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재혼·사망으로 소멸된 때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단,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았을 것)


(43)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114조)

이는 동일한 사유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어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시 사망원인, 제3자 가해유무,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44)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5)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60세 도달 시 10년*간 또는 사망 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
* 2018년 1월 25일 개정법 시행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시행일 당시 종전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건부터 적용(종전법 적용 대상의 경우 60세 도달 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


(46)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수급 연령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법에 정한 사유로만 지급


(47)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음
단,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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