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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주식 투자, 경제일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FAQ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by 만물의영장타조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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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입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15일자로 내가 사용한 내역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 안내는 국세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자주 묻는 Q&A, 일명 FAQ중에서 관심 있는 몇가지만 발췌해봅니다.
전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한 가이드 문서를 다운받으실 분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PDF 파일(380페이지)로 다운 가능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ntnExcclcDownload.do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


<과세 표준 >


< 기본 인적 공제 >

 


인적 공제에 대한 FAQ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인적 공제를 제외한 다음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만,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FAQ1 (인적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FAQ

 



(1)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①직장가입자인 경우 고지금액, ② 지역가입자 등인 경우 납부금액으로 조회되므로 실제 연금보험료 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고지금액이 회사에서 원천 공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소속 회사로 문의하고, (지역가입자등)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가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도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입한 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근로자가 부담할 건강보혐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그 가산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도 특별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본인 명의로 납부된 건강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7)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72백만원(18.7.1. 이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에게도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때,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


(8)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정산보험료란 무엇인가요?

① 보수월액 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② 정산 보험료 :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추가 징수(환급)되는 보험료 → 통상, 다음해 4월경 정산됨


(9)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하면서 다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2)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다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3)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4)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5)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

1) 지분이 가장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16)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로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17)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였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은 후 임대인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8) 주택임차 3개월 경과 후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3개월 경과 후 은행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9)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차입 시>
  ① 임대차계약 연장일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
  ②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시>
  ① 임대차계약연장일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이내 차입


(2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차입 시>
  ①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②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시>
  ①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


(21)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주택 전세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후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나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2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5)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6) 주택분양권 보유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7) 아내 명의로 1주택을 보유중인데, 세대주인 남편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28)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가 주택 보유 중인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9) 공동소유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지분에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되며,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포함하여 12월 31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0)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과세연도말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

1) 지분이 가장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31) 공동상속받은 주택(본인 50%, 형50%)에 형이 거주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형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본인은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

1) 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32) 주택임대사업 주택 1채가 있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추가 주택 구입시,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예정인 1주택을 포함하여 12월 31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33)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022년도 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단, 12월 31일 현재 1주택자임)

네. 가능합니다.

2014.1.1. 이후 차입분부터는 1주택자가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공제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상태였다가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새 주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1주택 요건 충족)

* (비교) [2013.12.31. 이전] 취득 당시 무주택 요건이 충족해야 함


(34)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법상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비교: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가능함)


(3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6) 1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아파트담보(분양권대출)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분양권 대출은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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