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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우회전 일시정지 22일부터 단속 시작 (우회전 방법)

by 만물의영장타조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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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계도기간이었는데 이제 이번 토요일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시작됩니다. 초반에는 시범삼아 많이 적발할듯 하니 다들 조심하세요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말보다는 아래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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