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2023년 개편 및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22년 9월 시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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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예시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보수외소득 있을때)
https://ystazo.tistory.com/1950
건강보험료 예시 : 지역가입자 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
https://ystazo.tistory.com/1951
지난번 포스팅에서 위와 같이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의 다양한 기준을 변화시켜가며, 보험료가 어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대략 나와 비슷한 예시를 찾으면, 내가 지역보험료 가입시 얼마 정도 납부해야 하는지 추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1) 과세표준액 5억원의 주택 보유, 자동차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
현금 1억원으로 연 4%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장기임대소득 없음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월 100만원/150만원/200만원/250만원
▶ 소득증가에 따라 월 25만원에서 31만원까지 지역보험료 납부함
(2) 과세표준액 10억원의 주택 보유, 자동차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
현금 2억원으로 연 4%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장기임대소득 없음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월 100만원/150만원/200만원/250만원
▶ 소득증가에 따라 월 34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역보험료 납부함
(3) 과세표준액 20억원의 주택 보유, 자동차 차량가액 7천만원 보유
현금 5억원/10억원으로 연 4%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장기임대소득 없음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월 300만원/400만원
▶ 소득증가에 따라 월 61만원에서 78만원까지 지역보험료 납부함
※ 자동차 4천만원 이상 보유는 월 보험료 5만원 미만 영향 보임
(4) 전세보증금 5억원 주택에 거주, 자동차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 보유
현금 2억원으로 연 4%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장기임대소득 없음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월 100만원/150만원/200만원/250만원
▶ 소득증가에 따라 월 24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역보험료 납부함
※ 5억원 주택 보유와 5억원 전세 거주 월 보험료 차이는 대략 10만원 아래임
(5) 과세표준액 10억원과 5억원 주택 보유, 자동차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
현금 2억원으로 연 4%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5억원 주택으로 분리과세 장기임대소득(월세) 수령 (전국 월세 평균 수익률 4.8% 적용)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월 200만원/300만원
▶ 소득증가에 따라 월 58만원에서 68만원까지 지역보험료 납부함
※ 이자 및 배당소득은 100% 반영, 공적연금은 50% 반영
※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즉, 주택임대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분리과세 가능
(6) 과세표준액 30억원 주택 vs 50억원 주택 보유 비교, 자동차 차량가액 7천만원
현금 5억원/10억원일때 연 4%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월 300만원/400만원
▶ 소득증가에 따라 월 66만원에서 94만원까지 지역보험료 납부함
※ 고가 주택 보유시 지역보험료를 알아본 예시입니다.
주택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갈때, 재산 점수는 420점 증가하지만,
소득이 이자 소득이 2천만원 올라가면, 소득 점수가 567점 증가합니다.
주택 가격 20억원 상승보다, 연소득 2천만원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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