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2023년 개편 및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22년 9월 시행) 내용
건강 보험료 예시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연금소득, 임대소득 등의 보수외소득 있을때)
이전 포스팅에서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의 다양한 예시를 통해 보험료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직접 상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은퇴하여 연금이나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대상에서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피부양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피부양자 대상이 되는지 차례대로 따라가며 알아보는 도표입니다.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험료 계산시에는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가격 입력시 과세표준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한 예상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개편이 되면서,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집니다. 이 개편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령자의 대부분, 그리고 국민연금도 장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연 2천만원을 넘는 수령자가 점차 늘어나게 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임의가입자들은 굳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잠재적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적연금 소득까지 파악해 보험료 산정 또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소득에 합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개인연금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계산되지 않으니, 아래 소득과 별개로 개인연금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 보험료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예시 1-1 : 이자/배당소득 연 2천만원,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주택 5억원, 자동차 4천만원 미만
예시 1-1 : 이자/배당소득 연 2천만원,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주택 10억원, 자동차 4천만원 미만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주택 가격(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인 경우와 10억원인 경우에 대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비교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은 직장 퇴직후 이자 또는 배당 소득,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생활할 것입니다. 예시1은 현금 5억원으로 4% (세후)의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 2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원 수령하며, 자동차는 보유하지만 4천만원 미만으로 가정합니다. 연 3,200만원 소득입니다.
과세표준 5억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월 지역보험료 36만원 가량 부담하게 되며, 과세표준 10억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월 지역보험료 42만원 정도 부담합니다. 개인연금이 없다면, 월 266만원 소득인데, 건강보험료를 40만원 안팎 부담하는 것이라, 실제 226만원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소득의 15%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는 셈입니다.
◐ 예시 2-1 : 이자/배당소득 연 800만원, 연금소득 연 2,400만원, 주택 5억원, 자동차 4천만원 미만
예시 2-2 : 이자/배당소득 연 800만원, 연금소득 연 2,400만원, 주택 10억원, 자동차 4천만원 미만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주택 가격(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인 경우와 10억원인 경우에 대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비교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은 직장 퇴직후 이자 또는 배당 소득,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생활할 것입니다. 예시2는 현금 2억원으로 4% (세후)의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 8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월 200만원 수령하며, 자동차는 보유하지만 4천만원 미만으로 가정합니다. 연 3,200만원 소득으로 예시1과 동일하지만, 보험료가 예시1보다 적습니다. 이는 연금소득에 대해서 50% 경감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5억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월 지역보험료 32만원 가량 부담하게 되며, 과세표준 10억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월 지역보험료 38만원 정도 부담합니다.
◐ 예시 3-1 : 이자/배당소득 연 800만원, 연금소득 연 2,400만원, 주택 15억원, 자동차 4천만원 미만
예시 3-2 : 이자/배당소득 연 800만원, 연금소득 연 2,400만원, 주택 20억원, 자동차 4천만원 미만
예시2와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좀 더 고급 주택에 거주한다고 가정해봅니다. 서울에 거주한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듯 합니다. 가격(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15억원인 경우와 20억원인 경우에 대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비교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은 직장 퇴직후 이자 또는 배당 소득,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생활할 것입니다. 예시3은 현금 2억원으로 4% (세후)의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 8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월 200만원 수령하며, 자동차는 보유하지만 4천만원 미만으로 가정합니다. 연 3,200만원 소득으로 예시2와 동일하지만, 고급주택에 거주하다보니 보험료가 증가하였습니다.
과세표준 15억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월 지역보험료 42만원 가량 부담하게 되며, 과세표준 20억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월 지역보험료 45만원 정도 부담합니다.
◐ 예시 4-1 : 이자/배당소득 연 4,000만원, 연금소득 연 3,600만원, 주택 20억원, 자동차 4천만원 미만
예시 4-2 : 이자/배당소득 연 4,000만원, 연금소득 연 3,600만원, 주택 20억원, 자동차 7천만원
이번에는 예시3과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소득이 많다고 가정해봅니다. 강남/용산 등에 거주한다면 아무래도 소득이 더 많은 것입니다. 예시4는 주택 가격을 20억원으로 고정하고, 현금 10억원으로 4% (세후)의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 4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월 300만원 수령하며, 자동차 보유를 달리해보았습니다. 소득이 연 7,600만원 으로 확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예시3-2와 동일한 20억원 주택에 거주하는데, 소득이 2배가 넘어서, 보험료가 35만원 정도 더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 4천만원 미만 보유자는 월 지역보험료 70만원, 1년전 외제차 8천만원짜리 구입한 보유자는 월 지역보험료 75만원 정도입니다. 소득의 12%가 건강보험료입니다.
◐ 예시 5-1 : 이자/배당소득 연 400만원,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주택 5억원, 자동차 4천만원 미만
예시 5-2 : 이자/배당소득 연 400만원,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주택 10억원, 자동차 4천만원 미만
이번에는 소득과 주택 가격이 더 낮은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1억원으로 4% (세후)의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금융소득 연 400만원, 국민연금 월 100만원으로 월 소득 133만원인 경우입니다. 자동차 4천만원 미만입니다.
사실, 월 소득 133만원이면 최저 임금도 안되는데,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5억 주택 거주자는 월 25만원, 10억 주택 거주자는 월 31만원을 납부합니다. 소득의 23%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에 대한 점수는 적지만, 주택에 대한 점수가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예시의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30만원 지급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커 보입니다.
◐ 예시 6-1 : 이자/배당소득 없음, 연금소득 없음, 주택 5억원, 자동차 4천만원 미만
예시 6-2 : 이자/배당소득 없음, 연금소득 없음, 주택 10억원, 자동차 4천만원 미만
이번에는 소득이 아예 없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해봅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노령연금으로 30-40만원 가량 수령하게 됩니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실제 들어오는 수입은 노령연금 30만원인데, 3억 주택 거주자는 월 17만원, 5억 주택 거주자는 월 20만원을 납부합니다. 소득에 대한 최저보험료가 2만원 가량 있으며, 주택에 대한 보험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시5-1과 예시6-1, 6-2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 5.4억원 이하이고, 소득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중 누군가가 직장가입자이고, 그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시에서 보여준 상당한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셈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지역보험료에 대해 한눈에 보기 좋게 예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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