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은 2000년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구 개인연금과, 2001년 1월부터 가입이 가능했던 신 개인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신/구 개인연금은 모두 해지를 하지 않고도 다른 금융 기관 (특히 증권사)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만, '구개인연금'과 '신개인연금'의 이전 방법 및 증권사에서의 운용 방식은 다릅니다.
'신개인연금'은 증권사 앱에서 ETF 또는 펀드 등으로 자유롭게 매수/매도가 가능한 반면, '구개인연금'은 이전에도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으며, 증권사 이전후 운용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구개인연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 구 개인연금 >
▶ 가입 시기 : 1994년 6월 ~ 2000년 12월 (2001년부터 판매중지)
- 구 개인연금(개인연금투자신탁)이란 개인의 노후생활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기 저축상품으로, 1994년 ~2000년까지 가입 가능했던 연금 상품입니다.
▶ 신규가입은 불가, 자유로운 이전 가능
- 2000년 12월 이후부터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없으나, 기존 개인연금 가입자는 다른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상품을 이전 할 수 있는 계약이전제도로 자유롭게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가입) 계좌는 이전용 계좌개설을 통해서만 이전신청 가능합니다. (계좌개설 및 이전신청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 증권사로 이전 가능 :
바로 중요한 것은 '구개인연금'의 증권사 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1회 증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개인연금'이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후 이전 신청이 가능한 것에 비해 번거로운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래에 혜택으로 나온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개인적인 견해로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는 설명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혜택 :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 소득 공제 : 당해년도 납입액의 40%(72만원한도) 소득공제
- 비과세 : 연금수령 시 투자신탁 발생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없음
▶ 가입한도 : 분기당 300만원 이내
▶ 연금지급기간 : 10년 이상 납부후, 만55세 이후 부터 5년 이상
▶ 구개인연금의 세금제도 : 연금수령시 "비과세" 입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5년이내 해지시 납입금액의 4.4%는 소득공제분 추징분으로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부과합니다.
'구개인연금'을 5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비과세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연금 수령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며, 비과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도 무관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입한 '신개인연금'으로 노후에 연 1200만원 넘게 받으면 이 노후연금마저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건강보험료 기준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분기당 300만원까지 1년 1200만원 납입이 가능하니, 자금 여유가 있고 은퇴후 건강보험료가 우려되는 분들은, 가능한 납입한도를 꽉 채우는 것이 세금도 덜 내고, 건강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치못할 경우에 목돈으로 수령해야 할 경우, 원래는 이자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하지만, 퇴직후 6개월 이내 해지시에는 비과세로 목돈 수령도 가능합니다.
당시 보험사에 가입했던 구개인연금중에는 최저 금리 연 4% 이상인 경우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모든 구개인연금이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IMF 이후 고금리로 치솟았을때 가입한 보험사 개인연금이 해당될 것이니, 각자의 보험사에 전화로 문의하면 알려줄 것입니다. 일단, 1995년, 1996년 가입한 상품은 최저 연 4% 보장 금리가 아니었습니다. IMF가 1997년말에 터졌으니, 아마도 1998년에서 2000년 12월 사이에 가입했던 분들의 상품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의 구개인연금이 최저 연 4% 보장이라면, 굳이 증권사로 이전하지 않고, 보험사에 그대로 두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의 최저 연 4% 보장 상품이 아니면, 대부분의 구개인연금은 연 수익률이 1%대에 그치는 편입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저축예금 등의 저축성 상품에 돈을 맡기기도 했고, 또 보험사의 운용 수수료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대의 수익률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분들중 일부가 증권사로 이전하고는 합니다.
아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구개인연금'을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이전하려면, 반드시 해당 증권사의 영업점을 1회 방문해서 계좌개설을 해야 합니다.
(2001년 이후 가입된 신개인연금은 온라인으로 증권사에서 계좌개설하고 온라인으로 이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개인연금'은 증권사 이전후에도 운용에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적립금이 얼마가 되는지 관계없이, 증권사로 이전하게 되면, 무조건 1개의 펀드로만 매수 운용 가능합니다. 물론, 증권사마다 운용하는 운용사와 운용 펀드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만, 1개의 펀드에 몰빵해서 운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증권에서 구개인연금용으로 운용하는 펀드 여러개중 아래 1곳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영업점에서 1개를 신청한 다음, 나중에 동일 운용사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 원한다면 앱에서 쉽게 변경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운용사 (기존에는 미래에셋증권, 변경시 한국투자증권)의 상품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다시 한번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개인연금처럼 내 마음대로 ETF를 주문할 수 없는 것이 큰 단점이긴 하지만, 어차피 펀드중에서도 안정형인 채권형 펀드부터 공격형인 주식형 펀드까지 고루 있으니, 중기 시황에 따라 펀드를 중간에 교체할 수 있으니 운용상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활황으로 가는게 눈에 보이면 주식형으로, 주식 시장은 침체기인데, 금리가 당분간 고점을 찍고 하락기로 접어드는 것이 눈에 보이면 채권형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중심의 펀드를 고르거나, 아시아 중심 펀드를 고를 수도 있고, 좀 더 안정적인 배당주 위주의 투자를 고려한 펀드도 있으니 메뉴판은 비교적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넘어오는 분들은 아무래도 공격적인 수익을 원하며 주식형 펀드를 많이 투자하는 편이라고는 합니다만, 보험사의 1%대의 수익률보다 조금 더 큰 2~3%대의 수익률을 원하는 분들은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에 넣기도 하며, 채권 / 주식 혼합형도 있으니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언제든 조정이 가능하다는 유연함은 있습니다.
미래에셋에서 운용하는 구개인연금 펀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클릭하여 들어가면 각 펀드에 대한 구성 상품도 알 수 있습니다.
첫번째 예시로 나온 "해외채권혼합형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펀드에 대해 잠시 예제를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펀드의 경우, 채권 70% 이상 투자하는 해외 채권 혼합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예시로 나와있는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의 보유종목 Top10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종목은 해외 주식형이라, 아마존, BYD, 애플, 스타벅스, LVMH, 코스트코 등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각 펀드들을 클릭하셔서 한번씩 검색해보시면 나름 마음의 안정이 됩니다 ^^ 실제로는 미래에셋 펀드 상품 이외에 한국투자의 펀드, 삼성투신운용의 펀드 등도 있습니다. 이는 증권사마다 지원하는 운용사가 다르니 본인이 이전하기를 원하는 증권사에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전 가능합니다)
해외채권혼합형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해외주식형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해외채권형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해외주식형 : 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해외채권혼합형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채권형 :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주식혼합형 :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채권혼합형 :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주식형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주식혼합형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채권형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
주식혼합형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