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에 이런 글이 떴더군요.
저작권단체 "패밀리레스토랑에서 트는 음악도 저작권료 내라"
몇년전 EU와의 FTA 협상시 쟁점이 되기도 했었던 공연보상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음악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음식점/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에,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900평 이상의 할인매장, 호텔 등 대규모 영업장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 단체들이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패밀리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음악을 틀어줄때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군요.
규모가 큰 매장의 경우야 이런 비용이 부담이 덜하겠지만, 작은 카페, 레스토랑 등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매장에서 음악을 틀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보이네요.
검색을 해보면, 실제로 공연보상청구권이 시행중인 브뤼셀 시내에 위치한 카페, 레스토랑, 쇼핑센터, 백화점 등에서는 어디에서도 음악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늘어선 노천 카페, 레스토랑뿐 아니라 주택가에 위치한 동네 카페에서도 음악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돈을 받겠다는 저작권 단체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무 심한 권리 주장으로 인해,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메말라가는 현대인들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리 어디에서도 음악이 흐르지 않고, 카페에 가서도 음악을 들을 수 없다면 정말 무미건조한 삶이 될 듯 합니다.
부디 저들의 주장대로 법이 바뀌더라도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비용을 정해,
음악 없는 카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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