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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주식 투자, 경제일반

중개형 ISA의 모든 것 파헤치기 (혜택, 납입한도, 절세, 리스크, 건강보험료 영향 등)

by 만물의영장타조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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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우리 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만능 통장이 금융권에 도입되었습니다. 은행 등에서 ISA 계좌 모집을 위하여 은행에 찾아온 고객들에게 ISA 통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ISA 계좌 개설을 하면 대출 금리를 0.1% 정도 할인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던 기억입니다. 그러다가 ISA 열풍이 생각보다 일어나지 않고 사악~ 식었던 기억입니다.

기존에 신탁형과 일임형 ISA만 있어서 직접 주식 투자를 많이 하던 일반 개미들에게 큰 인기를 얻지 못했던 걸로 압니다. 하지만 2021년 제도 개편으로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출시되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물론, 2020년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엄청난 동학 개미들이 모여들어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을때는 큰 수익율과 단타를 즐겼던지라 초기에는 조금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2021년말부터 주식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직접 투자의 열기도 식고, 고배당에 대해 관심이 좀 더 높아지면서 중개형 ISA에 관심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기존에 신탁형으로 만들었던 ISA도 중개형 ISA로 변경이 가능하니, 성인이라면 누구나 하나의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혜택과 제한 요건 등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입해있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설명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ISA에 대해 짤막하게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 가입 자격 : 만 19세 이상 거주자 (소득 무관, 1인 1계좌)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의무가입기간 3년 (누적 최대 1억원)

   ● 편입상품 : RP,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적금, ETF/ETN, 국내 상장 주식

   ● 세제혜택 : 계좌내 상품/기간내 손익을 통산한후 순이익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ISA의 투자포인트를 예제와 함께 설명한 것입니다.

우선 일반 투자보다 유리한 세제혜택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손익 통산에서 국내 상장 주식 매매차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래 비과세이므로, 일단 2022년 말까지)

 

 

 ISA의 투자포인트중 자유로운 상품 교체를 설명한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관심 있는 중개형 ISA에는 크게 메리트 없어 보입니다.

 

 

 ISA 가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자, 삼성증권에서 설명하는 ISA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고, 이제 좀 더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이 여러가지 설명이 덧붙여져 있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간략 버젼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파란 글씨만 읽으시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아래의 주절주절 설명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 신규 개설 뿐 아니라 기존 은행에 개설했던 신탁형 ISA도 증권사로 이전 가능

▣ 1년에 20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의무 3년이며 최대 5년까지 1억원 납입 가능. 만기후 재가입 가능

▣ 납입금 이월 가능, 당해연도 납입한도 2000만원 못채울시 남은 한도분 이듬해 이월 가능

▣ 납입한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 가능, 재납입은 제한됨

▣ 만기시 손익을 통산한후,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 만기시 손익 통산 소득 결정시, 건강보험료 영향 고려 필요. 아래 (9)번 참조

▣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되면 기본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데 반해,

    ISA에서는 수익금 전액 비과세 대상

    ※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통과 여부 불투명. 상세는 아래 (3)번 참조

▣ 중개형 ISA 만기시, IRP 연금 계좌로 전환하여 세액 공제 가능

▣ 예금, 펀드, ETF, ELS 뿐 아니라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 가능

 

 

이제부터 상세한 내용 설명 들어갑니다.



(1) 기존 은행에 개설했던 신탁형 ISA를 증권사로 이전 가능. 증권사 어플에서 타금융사 ISA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은행에서 전화 한통 받으면 1-2일내에 이전됨. 이전후 신탁형 ISA를 중개형 ISA로 변경 가능합니다.


(2) 1년에 연간 2천만원까지 납입 가능, 3년 의무이며, 최대 납입 한도 1억원으로 5년동안 연간 2천만원씩 1억원 납입 가능. 당해 한도에서의 미납입분은 다음 해로 이월 가능, 즉 3년간 총 6천만원 납입 가능한데 아래 4가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모든 예제가 3년 통합 6천만원이 최대임)
   - 1년차 2천만원, 2년차 2천만원, 3년차 2천만원
   - 1년차 1천만원, 2년차 3천만원, 3년차 2천만원
   - 1년차 2천만원, 2년차 1천만원, 3년차 3천만원
   - 1년차 1천만원, 2년차 1천만원, 3년차 4천만원


(3) 2023년부터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에 대해 전액 세금 면제


   - 현재 일반 계좌에서도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 면제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되면 국내 주식과 ETF,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가 예상됩니다. 물론,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적용되고, 그 이상의 매매 차익에 대해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일반인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압니까? ㅎㅎ 중개형 ISA에서 얻은 국내 주식 투자 수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 항목은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석렬 정부의 공약이 2023년 주식 양도세의 유예 또는 폐지였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도 기존 대로 수익에 대해 세금 부과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럴 경우 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2020년 여야간 합의로 이 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재 거대 야당의 합의 없이는 법이 바뀌지 못합니다. 

일단 정부에서 7월 21일에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8월 3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편안에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은 9월 2일에 국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거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반대 이유는 이 제도가 유예하게 되면, 손익 통산 제도 또한 유예하게 되어, 손해를 본 개미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제도에 따라 개미투자자 사이에서도 실익이 다소 엇갈리긴 하나 봅니다. 암튼 그래서, 현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들은 이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에 도입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4) 만기는 5년인데,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인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원금 1천만원에 수익금 2천만원이 발생했어도, 3년이 안된 상황에서는 원금 1천만원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원금 1천만원을 넘어 수익금을 1만원이라도 인출하게 되면, 중도 해지로 간주되어 그동안 받았던 비과세 혜택에 대해 세금 추징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중도 인출은 어플에서는 불가능하고, 지점 내방 또는 전화상으로 출금 요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ISA 계좌의 이체 계좌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중도 인출시에는 추후 그 금액을 다시 재납입할 수 없습니다. 말이 좀 헷갈리게 되어있지만, 1년에 무조건 2천만원만 납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순납입금액이 아니라, 총 납입금액이 2천만원입니다. 1천만원 중도 인출한 다음, 1개월뒤 1천만원을 재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6)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금 혜택은 유효합니다. 2천만원을 납입한다음 세금 혜택을 받았는데, 중도 인출 1천만원을 했더라도 3년 만기를 넘기게 되면 만기시 손익 통산을 통한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7) 가입 기간에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후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금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합니다. (3)번에서 주식 양도세가 2023년에 도입이 되지 않는다면, 주식 투자에서 유일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바로 배당금(ETF는 분배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개형 ISA에서는 주식 배당금 200만원 (연봉 5천만원 이하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 과세입니다. (일반적으로 15.4%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금이 들어오면 바로 세금 15.4%를 제하고 입금됩니다. 하지만, 중개형 ISA에서는 우선 배당금이 100% 다 입금됩니다. 결국 만기 해지시에 손익 통산을 통해 과세가 부과됩니다.


(8) 손익 통산이란, 각기 다른 금융 상품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통합하여 그 통합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주식매매차손에 대해서도 손익 통산을 하기 때문에, 혹시 만기시 주식 매매 손실이 있다면, 배당금과 합산하여 손익 통산을 한 다음 과세 부과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형 펀드나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시는 제외라고 합니다)


(9) 이제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ISA 만기시 그동안 얻은 수익을 손익 통산후 과세 부과하게 되는데, 이 과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되어 해지를 하게 되면 내 수익이 확정되는데, 2023년부터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부과되는데 (법 시행이 되면), 물론 ISA에서 얻은 수익은 10억을 벌었어도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만기시에 내 수익이 확정되면, 이 수익금이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0년 법개정으로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도 직장 월급 외에 기타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원래 이 기준이 3400만원이었는데, 22년 9월부터 2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자+배당 소득 1천만원 이상과, 직장 월급 외 기타 소득 2천만원입니다. 기타 소득이 총 2천만원이 넘으면 추가 건강보험료 대상입니다. 만약 기타 소득이 1500만원이지만, 이자+배당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면 추가 건강보험료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인 소득이며,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은 총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인 경우입니다.

분리과세 소득 기준을 벗어나면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자와 배당 소득 연 2천만원을 얻으려면, 이자율은 3%대로 낮으니 제외하고, 고배당주라도 10% 정도가 최대입니다. 그렇다면, 증권계좌에서 굴리는 원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진 원금을 모두 배당주에만 투자하지 않았을테고, 분산 투자하였을것이니 사실상 원금 5억원 이상 굴리는 고액 투자가들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일반 개미투자가들은 금융 소득 2천만원 얻는 것이 꿈으로 보입니다 ^^;

암튼, 이번 22년 9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중 금융 소득과 관계된 부분은 아래 2가지입니다.

  - 금융 소득 2천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 월급 이외 소득 기준이 연 2천만원 이상이면 추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10) 중개형 ISA 만기시 연금 계좌로 전환 혜택
  - ISA의 만기시, 해지 또는 연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계좌인 IRP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IRP 계좌로 전환시에는 납입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1) 예금, 펀드, ETF, ELS 뿐 아니라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 가능
   - 국내 주식만 가능하여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는 안되지만, 국내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에는 투자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 지수 추종 ETF나 업종을 묶어 놓은 ETF에 투자 가능합니다. 물론, 본인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ETF에 대해서입니다. Kodex, Tiger, Arirang, Hanaro 등 다양한 운용사의 ETF 가 있습니다.


KODEX 미국S&P500TR
KODEX 미국나스닥100TR
TIGER 미국나스닥100
TIGER 미국S&P500
ARIRANG 미국S&P500
TIGER 미국S&P500배당귀족
KODEX 미국클린에너지나스닥
TIGER 글로벌자율주행&전기차 SOLACTIVE
ARIRANG 글로벌수소&차세대연료전지MV
TIGER 차이나항셍25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삼성증권 어플에서 ISA 가입하는 메뉴입니다.

 

 

 

중개형 외에도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습니다.

 

타사 ISA 가져오기 메뉴도 있습니다.

 

계좌 개설시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에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고, 중개형 ISA만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오른쪽 화면에서 저는 ISA를 이미 개설한 상태이기에 중개형 ISA가 회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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