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hinese (Simplified) English Italian Japanese Korean Portuguese Spanish
소소한 주식 투자, 경제일반

주택청약통장 비교 : 과거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상세 설명

by 만물의영장타조 2023. 3. 28.
반응형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주택은행에서만 단독취급했으나, 주택은행이 민영화가 된 이후에는 2000년부터 일반은행들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주택은행은 1967년에 설립되어, 2001년에 KB국민은행으로 합병되었습니다.

1967년에 한국주택금고법의 제정 이후 한국주택금고로 설립되어 영업을 시작했고, 1969년에는 한국주택은행법의 제정에 따라 한국주택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97년에 한국주택은행법의 폐지에 따라 민영화가 되었고, 2001년에 국민은행과 합병되어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로또복권이지만, 당시에는 주택복권이 대표적 복권이었고, 번호 뽑는 날이면 TV에서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고 MC가 외치던 일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주택청약통장을 일반 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도 있었는데, 2015년 9월 1일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장 하나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선, 아래 3개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지금은 가입이 안되는 옛날 상품입니다. 그때 가입하셨던 가입자들은 여전히 그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중심,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중심이라, 서로 타겟이 반씩 쪼개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청약종합저축이라.. 대신 이전에 가입한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오래된 장점이 있는데, 점점 그 잇점이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전용 25.7평 이하 규모) 청약통장 (공공주택 또는 민영의 중형 국민주택)
   - 무주택 가구주로서 1가구 1계좌에 한함
   - 20세 미만인 단독가구주는 가입 불가
   - 매월 2만~10만 원 납입 (5000원 단위)
   - 1순위 : 가입 후 2년 경과
               월 납입금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
   - 예금자보호법 보호 없음
   - 잔액이 예금주 거주지의 기준금액을 달성하면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 청약예금
   -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
   -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85m2 이하 가입자는 민간 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권
   - 만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만20세 미만인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세대주
   - 1순위 : 가입 후 2년 경과

◎ 청약부금
   - 85m2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
   - 매월 5만 원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일정기간 납입(적립식)
   - 만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만20세 미만인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세대주
   - 1순위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자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


< 주택청약통장별 청약 가능한 곳 > (나무위키에서 가져옴)

다르게 말하면,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으로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가입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2009년부터 5월부터 가입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
   -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 청약자격에는 제한이 있음 : 만 19세 이상 (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
      . 국민주택 -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1세대 당 1주택
      . 민영주택 -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 1인당 1주택 적용
   - 기존 청약 통장 가입자는 해지후 신규 가입 (기존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인정 X)
   - 연말정산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를 소득공제
   - 미성년자는 세금 우대를 받지 못해 세금우대계좌로 개설 불가
   - 한달에 2만원 이상 50만원까지 납입 가능 (10원 단위)
   - 쉬었다가 부어도 됨 (쉬는 동안 가입기간 인정은 안됨)
   - 1순위 : 매월 일정 금액을 2년간 적립후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못받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 관리라고 생각하면 됨
   - 판매처 :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2013년부터 2년 납입 무주택자를 시작으로 가산점 부여
     부양가족, 자녀수, 한부모 가족, 중소기업 제조업 종사자 등 조건에 따름
▶  2015년부터 분양 물량의 30~60%를 추첨으로 배분
     점차 추첨분이 줄어드는 추세로 0~18세 미성년자들은 분양받기 어려워짐
▶ 기존 청약통장들과 다른 점은
   - 청약 면적, 공공주택/민영주택 관계없이 청약 가능
   - 전국민 가입 가능
▶ 만능 청약통장이라는 소식에, 너무 많은 사람이 가입하여 의미 없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음

▶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갈수록 높아짐
▶ 한때 시중은행보다 고금리여서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음

▶ 미성년자는 최대 24개월만 가입 기간으로 산정


▣ 주택 청약을 위한 지역별 예치금 (분양 신청자 거주지 기준, 전용면적)


▣ 주택청약종합저축 특징 요약



청약 관련 다른 항목은 같으나, 이율을 청년들에게 우대하는 청년 전용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생겼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진 이가 가입 요건을 만족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소득자용)
   - 절세상품, 주택청약상품을 결합
   - 월 2만원~50만원
   - 만 19세 이상 만34세이하 직전년도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이고
     다음 세대주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②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것)
       ③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
   -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5%p 우대금리 적용
      . 적용기간 :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 적용한도 : 총 납입금액 5천만원
      .  전환신규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
         추가입금분부터 총 5천만원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1개월초과~2년미만 중 해지시에는 우대금리 미적용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
      .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납입 인정된 횟수와 납입금액을 인정함
         (선납 및 연체로 인한 미인정분은 소멸)
      . 전환 신규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및  납입인정 횟수에서 제외
        이후 입금분부터 우대 이율 및 납입인정 횟수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Home) 이라는 사이트에 창약 관련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2020년 2월 3일 오픈한 "아파트 분양청약 시스템"으로 기존의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와 KB국민은행의 청약시스템을 폐지하고 도입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서버 다운 및 오류가 많았으나, 현재는 시스템이 안정화되었고, 다양한 기능이 있어 편리하다는 평입니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www.applyhome.co.kr

 


APT 청약안내 : 청약자격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QualfView.do

APT 청약안내 : 특별공급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SpetialView.do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청약안내 : 청약주택
https://www.applyhome.co.kr/ar/arb/selectPROUSubscriptionHouseInfoView.do

주택청약 용어설명
https://www.applyhome.co.kr/ar/ard/selectSubscriptVocabularyView.do

 

 

반응형

댓글